훈련생께서 수강 신청한 인터넷원격 훈련과정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,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과정입니다.
동 과정의 훈련비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 12조 및 소정의 수료기준에 의하여 수료한 경우 귀하가 소속해 있는 사업주는 수료생 1인당 교육비의 일부를 노동부로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훈련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따라서 귀하께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훈련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.
다 음
- 1. 본인인증 및 OTP 적용 안내
- 과정 입과 시 최초 1회
(예, 2개 과정 동시 수강 시 각 과정별 2회, 총 2회)
- 훈련생인증(OTP)
(매 8차시 시작 및 평가(진행단계평가, 시험, 과제) 입장 시)
- 2. 본인인증 수단
- 휴대폰 : 본인 명의의 휴대폰
- 3. 수료기준
- 진도율 : 80%이상
- 평가항목 : 총 60점 이상(100점 만점 기준)
- 1일 진도제한 8시간(8차시) 이내
- 4. 평가 및 과제제출 안내
- 진행단계평가 : 진도율 50% 후 응시가능
- 최종평가(과제) : 진도율 80% 후 응시가능
- 평가응시 : 1회만 가능 (평가시간 : 60분)
- 과제제출 : 1회만 가능 (평가시간 : 기간 내)
- 5. 모사답안의 정의
훈련생간에 제출답안 비교 시 80% 동일 답안으로 판별될 경우
- 서술한 답안의 유사성이 확실한 경우
- 오타 및 띄어쓰기, 접두/접미어를 이용한 유사한 답안을 제출한 경우
- 6 모사답안 발생 시 처리기준
- 모사답안이 발생할 경우, 미수료로 처리 됩니다.
(제공자, 모사자 모두 미수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