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
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
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(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일자 기준)
- ①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
- ②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만 45세 근로자
- ③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
- ④ 대규모 기업 육아 휴직자
- ⑤ 이직 예정의 근로자/무급휴직
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
산업분류 | 상시 근로자 수 | 비고 |
---|---|---|
제조업 | 500명 이하 |
[중소기업기본법]에 의한
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간주 업종 구분은 [통계법] 제 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|
광업 | 300명 이하 | |
건설업 | ||
운수업 | ||
출판,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| ||
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| ||
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| ||
도매 및 소매업 | 200명 이하 | |
숙박 및 음식점업 | ||
금융 및 보험업 | ||
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| ||
그 밖의 업종 | 100명 이하 |
※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-007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방법
국민내일배움카드과정 신청절차
지원한도액
5년간 300만원
※ 동일과정 반복수강 불가, 동일 직종의 훈련과정은 1년에 최대 3회까지 수강가능
※ 동일과정 반복수강 불가, 동일 직종의 훈련과정은 1년에 최대 3회까지 수강가능
※ 상세 지원 내용은 직업능력지식포털(http://www.hrd.go.kr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수강포기 시 패널티
- 1회 중도포기시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20만원 삭감.
- 2회 중도포기시 훈련종료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지원한도액에서 30만원 삭감.
- 3회 중도포기시 카드의 남은 유효기간 동안의 훈련과정 수강 제한.
- 카드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간 카드발급대상에서 제외.